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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2 2017고합26
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6』 피고인은 2017. 9. 18. 11:00 경 C 메시지를 통하여 며칠 전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 여, 58세 )에게 ‘ 산삼을 캐러 가자’ 고 연락하여 구미시에 있던 피해자를 경남 합천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 사정을 못했으니 성기를 삽입하겠다“ 고 말하면서 싫은 내색을 하며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28』 피고인은 2017. 9. 21. 12:3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고속도로 교각 옆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G( 여, 50세) 이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다른 개새끼 좆만 볼래.

나랑 살래.

나는 인생 포기했다.

나하고 같이 살래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 대가리 빠사 삐기 전에 타라, 대가리 빠사 삔다 ”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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