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경주 E에 있는 F에 설치된 냉동기를 보고 난 이후 2013 초순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F 실외에는 10마력 상당의 중고 냉동기를, 실내에는 새제품으로 12마력 상당의 실내기 각 5대를 대금 2,000만 원에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외에 중고 냉동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냉동기가 아닌 에어컨을 설치해주었고, 실내에는 계약과는 달리 10마력 상당의 실내기를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중고 냉동기 등 설치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3. 3.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3. 7. 9.경과 2013. 8. 7.경 각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