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소재 도소매 및 소분 포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 마포구 C 소재 D 호텔 커피숍내에서 사실은 위 B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E편의점과는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는 계약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편의점에 인형자판기를 설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국 E편의점 약8천개 중 2천개 점포에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라. 대신 매달 수익금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 7.경까지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 20:0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E편의점에 인형자판기를 설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E에 인형뽑기 오락기계 설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겠으니 먼저 계약금조로 1억5천만 원을 투자하라, 돈이 없으면 1억 원이라도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하면 약 100대 기계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위 1.항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E편의점에 인형자판기를 설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