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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을 저질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302호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4. 15: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 경부터 2014. 8. 4.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업소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 경찰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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