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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24 2016고단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7] 피고인은 2016. 1. 5. 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그 곳 게시판에 ‘ 맥 북프로 2015 노트 북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다.

’ 라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90,000 원을 입금해 주면 위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 녀인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5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10]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지하에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F에게 ‘ 돈을 주면 우리 회사 법무 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재판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무런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니 던 회사의 법무 팀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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