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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7고단1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2』 피고인은 2017. 3. 4. 경 익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 중고 밥솥을 금 100,000원에 판매 한다’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밥솥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2.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387』 피고인은 2015. 12. 15. 경부터 G 운영의 H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G이 피해자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임차 하여 관리 중인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설치, 교육, 수거 등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 23. 피해자 회사들이 G에게 임대하여 G이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사무실 등에 임대해 주었던 노트북 컴퓨터 2대를 회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00,000원을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4.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G에게 임대해 준 노트북 컴퓨터를 회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노트북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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