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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4 2017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2. 17.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4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경 대전 동구 C 건물, 6 층에서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중고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보내면 갤 럭 시 S7 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추가로 1대를 더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7. 11. 경 위 계좌로 37만 원을 추가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후 ' 아이 폰 6S 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4. 02:4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 경 평택시 G, 202호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 민사소송은 개인이 하기는 힘드니, 변호사 비용 42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1,477만 원을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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