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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3713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본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매매대금의 10% 중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1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2017. 8.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본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3억 8,000만 원은 기존에 지급된 위 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34억 2,000만 원은 2017. 10. 17.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즉시 해제되고 계약금 전액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특약사항 제7항)으로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7. 10. 17.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2017. 11. 20.까지 그 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매수인 지위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7. 12. 1.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특약사항 제7항에 따라 피고에 귀속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내지 19, 25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6억 5,000만 원, 27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중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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