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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0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C를 향해 ‘ 저 새끼는 바람둥이에 나쁜 새끼다

’라고 소리치고, 위 가게 출입문을 막고 흔들어 대며 15 분간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무고죄 등으로 벌금형 1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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