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39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 G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12.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무고의 점에 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무고의 점에 한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지만, 원심은 위 무고죄와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2014고단3537』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