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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7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 C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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