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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9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피무고자인 D에 대하여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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