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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1.15 2014가합32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충주시 E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D 소유의 각관, 평철, 앵글 등의 집합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8. 24. D에게 15억 원을 변제기 2013. 8. 23., 이율 연 5.7%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D로부터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4. 5. 20.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D 소유의 H빔, 평철, 앵글 등을 경매목적물(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하고, 위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하는 배당절차(C)에서 배당금 565,652,485원 전액을 근담보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위 배당표 작성일인 2014. 5. 20. 현재 D에 대해, 원고 주식회사 보림(이하 ‘원고 보림’이라 한다)은 326,834,051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 A은 212,030,66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 B은 303,547,36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D이 철강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원자재 상태 그대로의 물건인데, 위 물건은 D이 가공 및 조립 등을 마친 후 이미 다른 장소로 출고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될 무렵에는 이 사건 공장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과 이 사건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과 이 사건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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