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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 162에 있는 청과물시장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인천역 방면에서 배다리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지 신호에 따라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우측에는 보도에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E(54세)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진행하게 하여 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여, 62세), 피해자 H(여, 12세), 피해자 I(여, 13세)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의 장골 날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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