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매우 꼬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회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업기술대학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