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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구합28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부존재 및 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10. 16. 춘천시 B 전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7. 9. 13. B 전 608㎡, D 전 1,656㎡ 및 E 전 50㎡로 분할되었고, 위 B 전 608㎡는 2008. 5. 14. 다시 B 전 181㎡, F 전 427㎡로 분할되었다.

춘천시장은 1994. 2. 18. 춘천시공고 G로 춘천시 전 지역 및 춘천군, 홍천군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신설 또는 변경을 골자로 하는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을 입안 공람공고한 후, 1994. 6. 1. 피고에게 결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1994. 11. 16. 강원도고시 C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을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하였으며, 춘천시장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1995. 2. 2. 춘천시고시 H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와 1995. 3. 31. 춘천시고시 I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 읍면지역) 지적승인고시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1. 12. 10. 건설교통부고시 J 및 2002. 1. 7. 강원도고시 K로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3. 7. 23. 강원도고시 L로 2차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을 하였다.

춘천시장은 위 2차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의 후속조치로 2003. 12. 26. 춘천시고시 M 춘천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다.

춘천시장은 N 도시계획(도로: O) 신설에 관하여, 2007. 8. 3. 춘천시 P리, Q리 일대에 도로개설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춘천시공고 R 춘천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O) 실시계획을 공고한 후, 2007. 11. 30. 춘천시고시 S 춘천도시계획시설(도로 : O)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

이후 지적측량 결과 일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자, 춘천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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