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노3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하여 잘 곳을 부탁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첫 번째 간음 이후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재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두 번째 간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여 간음으로 나아갔으며,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