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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513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3,117,535원, 피고 C, 피고 D는 각 28,745,02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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