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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가단2207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3,280,000원, 피고 C는 15,5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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