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가단2207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3,280,000원, 피고 C는 15,5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는 23,280,000원, 피고 C는 15,5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