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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9.17 2019가단2015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5,020,000원, 피고 C, D, E은 각 10,01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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