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1542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 37,666,667원씩, 피고 D는 37,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 37,666,667원씩, 피고 D는 37,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