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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9고단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18: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청 D 소속 불법 주ㆍ정차 단속원인 E로부터 피고인 차량에 대하여 주차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차 단속 승용차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위 E로 하여금 창문을 열게 한 다음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위 E의 멱살을 잡고 위 E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하여 단속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이나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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