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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47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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