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518612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