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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6525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 C는 부부로서 2010. 7. 31.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함 원고와 피고 B, C는 2014. 11. 7. ‘피고 B, C는 원고에게 2014. 11. 말까지 연체된 차임 4,750만원과 그 이행지체로 인한 보상금조로 150만원 도합 4,900만원을 2014. 12. 10.까지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겠다’고 확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그 아들들인 피고 D, E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음 이 사건 임대차는 위 2014. 11. 7.자 확약에 의해 이미 해지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연체차임, 지체 보상금, 부동산 명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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