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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728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1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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