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728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1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1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