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668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에 이체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보이스 피 싱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