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범행에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범죄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타인의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고 이에 연결된 타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 불상자 측에 송금하는 등 사실상 인출 책의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 구체적인 실행과정에 비추어 피고 인은 위 타인의 체크카드 등 및 그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6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보관한 타인의 체크카드 등이 6개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기간이 7일 정도인 점 등을 이 사건의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불법도 박 등의 범죄가 아닌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것까지 는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당 15만 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