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태산상호신용금고(이하 ‘태산금고’라 한다
)는 1997. 3. 1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차용금액 7억 원, 약정이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어음대출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같은 날 태산금고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3) B은 같은 날 B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발행한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1997. 6. 10.로 된 약속어음 이면에 배서하여 위 어음을 태산금고에 교부하였다. 4) 그 후 태산금고는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에 인수되었고,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은 2007. 3. 1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변경 전 상호: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있는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에 관한 공고를 매일경제와 경기일보에 각각 게재하였다.
나.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회사정리계획상 변제방법 1) B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998. 1. 1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97파174호)을 받았고,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태산금고는 1998. 2.경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권 780,164,383원(할인어음 7억 원 1998. 1. 15.까지의 연체이자 80,164,383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정리회사 B의 관리인은 1998. 3. 23. 태산금고가 신고한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어음발행인인 C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보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