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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정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3:0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OBS방송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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