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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4고단3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00:0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신흥시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1회 뿐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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