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 경 인터넷에 ‘ 아반 떼 MD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광고 글을 올려놓았고, 같은 해
2. 27. 경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B(37 세) 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송 내역 부근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것과 동일한 차종의 아반 떼 차량을 보여주면서 “ 이 차량은 전기적인 결함이 있는 차량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구입하지 말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역 근처에 내려 주겠다’ 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에 기름을 넣어 달라’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넣어 줘야 하냐
’ 고 묻자 ‘ 당신 태우고 다닌 기름 값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고 발을 빼내는 순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비틀고, ‘ 죽고 싶냐,
맞아 볼래,
넌 맞아야 한다’ 고 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생활 휴먼 시아 1 단지 아파트 부근의 인 적이 드문 노상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 차 안 살 거면 너는 많이 쳐 맞아야 한다, 야 이 새끼야 죽고 싶냐
’ 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 경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단지 ‘G ’에서 H 스펙트라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 주유 비 명목으로 4만 원 등 합계 38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 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