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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학생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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