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0:13 경 부천시 B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부터 위 주차장의 C 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콜 농도 0.102% 로 측정됨), 주 취 운전 정황보고 (0.10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0.102%), 음주 측정기 교정 완료 통보서 피의자 집안사진 등, 피의자 위 드마크 적용 사진 등( 피고인이 마셨다는 술잔으로 주차 이후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의 양 측정, 피고인 체중 측정 사진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각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피고인이 주차 이후 마신 술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혈 중 알콜 농도가 0.063% 로 계산된다는 내용, 피의자 가족 상대 전화통화 수사 등,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사항 및 수사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