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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36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용역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D(E생)를 고용하여 위 D로 하여금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냉장고 조립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의견서, 심사결정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기간도 짧다고 볼 수 없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고용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더 이상 C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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