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13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20. 경 위 C 공장에서 2010. 3. 25. 경 일반 무사 증 (B-2-1 )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0. 4. 24.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인 D을 생산직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4부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및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고발 요청 공문, 출입국사범 추가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구인난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