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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20723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1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2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15. 12. 24.부터 2016. 4. 6.까지의 차임 상당액 1,040,000원 및 2016. 4. 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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