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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0511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4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유자이다.

② 피고는 1989. 9. 9. 고양군 공고 E로 도로공사계획을 공고하여, 1989. 9.경부터 1990. 12. 31.까지 군도 G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였는데, 위 공사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도로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2010. 9. 23.부터 2015. 9. 22.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055,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9. 23.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81,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토지는 1937. 1.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뒤 현재까지 약 80여 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원고 측은 도로 개설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보상을 청구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지목변경 이후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7. 1. 7.경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9. 2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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