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04.06 2011구합307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협회등록법인인 X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5.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총 35인(이후 2007. 6. 11.자 및 2007. 6. 19.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32인으로 변경되었다)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4,439,383주(이후 2007. 5. 16.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3,745,320주로 변경되었다)를 1주당 8,010원에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한다“는 내용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신주배정’이라 한다)를 결의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6. 27. 이 사건 신주배정에 참여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신주 3,439,454주를 인수하고 합계 27,550,026,540원의 주금을 납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신주배정에 참여한 32인이 소외 회사의 신주를 1주당 5,963원[=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13,973원(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7. 6. 26.을 기준으로 평가함) - 1주당 인수가액 8,010원] 저가로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별지 부과내역표 중 처분일자란 기재와 같이 2011. 11. 1.부터 2010. 11. 10.까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가목 제1호 가목 및 다목 등에 근거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중 증여세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5,835,011,825원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이하 증여세 본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4.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