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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96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롯데 손해 보험사와 건강을 담보하는 보험인 무배당 롯데 힐 링 케어 건강보험( 증권번호 : C) 을 계약한 계약자 이면서 피보험자이다.

1. 보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4. 27.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성형외과에서 미용목적의 국민건강의료보험이 미 적용된 수가의 적용을 받는 ' 안검 하수수술' 과 ' 쌍 커플 재수술' 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료목적의 수술로 속여 수술 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8. 2. 롯데 손해 보험사에 특별 약관상 의료비 42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수술 확인서 등의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허위의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2017. 8. 9. 경 피해자 E 명의의 사문서 인 수술 확인서를 치료목적 수술인 것처럼 기재하고, 의료기관 'F 성형외과', 원장 'E'. 면허번호 'G' 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롯데 손해 보험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보험금 청구서, 위조 수술 확인서,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보험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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