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 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9:09 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고 금호 터널 쪽에서 약수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가 심하였고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정체를 피할 목적으로 노면의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함부로 그곳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안전지대가 끝나며 한 개 차로가 늘어나는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개인 택시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진단서 (D, F)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