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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6:00 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롯데 아파트 앞 삼거리를 평화로 망월사 방면에서 서부로 의정부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서 부로 방면은 호원 고가 차도 아래로 교각과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분히 회전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다 고가 차도 아래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교각 옆 석재 구조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안전지대 내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38 세) 을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개월 ~ 8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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