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12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일대 626,232.5㎡에서 A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9. 12. 2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7. 5. 2.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고 2017. 5. 4.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0. 임시총회에서, 상가조합원들에 대한 ‘상가 등의 분양기준’, ‘상가의 배정기준’, ‘상가조합원 중 아파트 분양신청자의 배정기준’, ‘상가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상가 분양수입 추산액’ 및 ‘상가재건축 사업제경비 추산액’ 등을 상세히 계산한 다음 이를 토대로 상가조합원 부담금, 추정 비례율, 추정 평균 무상지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확정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8. 4. 10. 위와 같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하 ‘변경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고 2018. 4. 18.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