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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14879
가액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부터 2016. 6. 1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6건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위 계약에 따른 리스대금 등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리스대금 등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3. 28. 위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외 회사 및 D가 원고에 대하여 2017. 4. 19.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던 리스대금 등 채무금액은 53,641,745원이다.

다. D는 2012. 11. 8. 남양주시 E 임야 2,822㎡ 중 52933/75442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7. 3. 6.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여 2017. 3. 7. 위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그 후 D는 2017. 4. 4.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8969호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7. 3. 6. 체결한 교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3. 7. 접수 제192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8. 위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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