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이 사건 조례 [별표1] 제3호의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는 그 문언 상으로도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위 조례 규정의 ‘연간생산자 물가’는 물가지수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한데,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수도라는 상품의 요금변동율’로서의 ‘수도지수’라는 용어를 ‘생산자 물가’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지수로서, 한국은행에서는 매년 이를 주요경제지표의 하나로 공표하고 있는바(제1심 법원의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도지수는 이와 같이 공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품목별 요금 중 전국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가정용수도, 영업용수도, 업무용수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수화(2010년 = 100)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위 조례 규정의 매년 공표되는 공식적인 물가지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⑤ 피고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조례 [별표1]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