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마을 이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62세)은 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1:0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 4명 정도가 모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마을공동기금으로 구입한 비료구입과정, 배분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며 이의제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언성을 높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머니에 준비했던 녹음기를 꺼내어 녹음을 하려고 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얼굴 및 입술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피고인이 손을 휘젓는 것과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전화통화), 녹취서
1. 녹음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해자는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모욕적 언사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주거의 평온과 명예를 부당하기 침해하였는바, 이를 방위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손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욕설을 가한 것만으로는 현재의 급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