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16.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에서 D에게 원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270만 원을 한 달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금전대차를 하면서 법정 제한 최고이자율 30%를 초과한 96% 내지 36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2: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3시간 30분 동안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D에게 “돈을 언제 갚을 거냐 너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렸다. 이래서 살인이 나는 거다.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라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욕설을 하고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게 하는 등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홍(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