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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5나266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2007. 6.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7. 6. 25. 자신의 주소지에서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으나(송달보고서 기재에 의할 때, 피고 본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송달 영수인으로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서명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란의 피고 서명 부분과도 유사하다),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제1심법원은 2007. 8. 28.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2007. 9. 10.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07. 9. 21.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7. 10. 12.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함에 따라 2007. 10. 27.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제1심 판결은 일응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소 제기 전인 200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단5319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청구금액 4,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6. 3. 14.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배당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1. 28.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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