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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누618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20.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지와 송달 장소를 동일하게 ‘ 논산시 C, 2 층 D 호’ 로 기재하였다.

2) 제 1 심법원은 원고에게 위 주소지로 피고의 답변서 부본을 송달하여 원고 본인이 이를 직접 송달 받았다.

한편 제 1 심법원은 원고에게 위 주소지로 제 1, 2회 변론 기일 통지서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발송 송달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제 1회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제 2회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였고, 제 1 심법원은 제 2회 변론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원고에게 선고 기일을 2020. 8. 25. 로 고지하였다.

4) 제 1 심법원은 2020. 8. 25.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고에게 위 주소지로 판결문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0. 9. 8. 판결문 정본을 공시 송달하여 2020. 9. 2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원고는 2020. 10. 30.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판결정 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 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 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 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 다 30339 판결 등 참조). 행정 소송법 제 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을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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