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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5.01 2014가합4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냉동식품, 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초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피고에게 순살탕수육 등 176,027,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식자재대금 중 63,740,2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식자재대금 112,286,760원(176,027,000원 - 63,740,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대금 79,970,000원을 더 변제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91,007,812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식자재대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식자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인정사실 1) B은 원고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의 위임을 받아 2014. 9.경까지 원고를 실제 운영하였다. 2) B은 원고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식자재대금 일부를 원고의 직원인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2014. 2. 25.부터 2014. 7. 30.까지 식자재대금 79,970,000원을 C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더 변제하였고, B은 이를 원고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한편 B은 2013.경 피고에게 '피고가 오대양수산, 지주상사, 셀진그라텍, 제일화학으로부터 오징어, 밀가루, 포장재 등 원자재를 피고의 비용으로 납품받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여 주면, 원고는 위 원자재로 제품을 생산한 후 원자재대금 상당의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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